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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3. 7.29.] [법률 제6951호, 2003. 7.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業務등)

①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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